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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도 이재용 재상고 않기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달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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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5일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년 6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이 부회장도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이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98억원을 뇌물로 건넸으며,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89억여원으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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