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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킹 못막았다' 센터장 징계한 軍…법원 "개인 징계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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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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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킹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군 관계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방부 사이버센터장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군 검찰은 앞서 2016년 9월 군 내부 전상망이 북한 해커들에게 해킹당하자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북한 해커조직은 2015년 1월 백신 납품업체를 해킹해 백신관련 기술을 탈취한 후 국방부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으로 군은 작전계획 일부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해당 전산망을 관리해온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팬부는 '서버 운영·관리하는 국방통합 데이터센터의 잘못'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국방부가 항소에 나섰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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