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틀 뒤인 27일 폭행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상사는 피하게 됐다. 법원이 박 후보자의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관련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남부지법, 공판 기일변경 신청 수용
22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박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파트너스(LKB)가 제출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27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자의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박 후보자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 후보자는 2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직후 재판을 받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같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박 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변경 허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조 의원은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야당 측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일이 극히 드물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아들 입대와 관련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불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26일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잡아 끄는 등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 기소 직후 박 후보자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소에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현주·김수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