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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사 피한 박범계···청문 이틀뒤 '폭행 피고인' 법정 안 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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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틀 뒤인 27일 폭행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상사는 피하게 됐다. 법원이 박 후보자의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관련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남부지법, 공판 기일변경 신청 수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박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파트너스(LKB)가 제출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27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자의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박 후보자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 후보자는 2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직후 재판을 받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같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박 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변경 허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 첫 공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 첫 공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조 의원은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야당 측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일이 극히 드물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아들 입대와 관련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불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26일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잡아 끄는 등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 기소 직후 박 후보자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소에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현주·김수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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