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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 예정…김진욱 3년 임기 시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 되면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진행하고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체제를 깨고 수사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 해당된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갖는다.

공수처는 이들의 범죄 중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을 다룬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요구된다.

김진욱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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