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턱스크 김어준 과태료 10만원…5명 아닌 7명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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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김어준씨의 당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된 김어준씨의 당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턱스크'를 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됐다.

마포구청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스타벅스에 방문해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씨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당시 모였던 사람들 중 김씨의 신원만 확인한 상태다. 나머지 참석자들이 확인되는 대로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법 시행령(83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한 개인에겐 10만원의 과태료, 업체는 300만원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청은 이날 오후 현장조사를 했다. 마포구청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김씨와 함께 있던 일행은 7명이었다. 마포구청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전체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돼 스타벅스 본사가 과태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스타벅스 매장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19일 오전 9시 10분에 들어온 김씨 일행은 9시 27분까지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당초 언론에 공개된 사진에는 5명으로 찍혀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에 2명이 더 있었다는 게 구청 측의 조사 결과다.

앞서 김씨는 20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턱스크를 한 것과 관련해선 “음료 한 잔 마신 직후였다”며 “5명이 모여서 회의 계속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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