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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후보자 “공수처에 현직 검사 파견 안 받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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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에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수처 차장, 검찰·비검찰 다 가능”

김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출신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친정 식구에 대한 의식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 내부에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은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견제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8조는 공수처 검사를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경력자 중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인사위원회의 경우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명, 여야 추천 각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 및 비(非)검찰 출신 둘 다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검찰·비검찰)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친정권 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가 있을 경우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렇게 말하겠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며 “법상 공수처 차장 임명권,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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