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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입양’ 발언에, 與 “6개월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 검토”

중앙일보

입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입양 취소’, ‘입양 아동을 바꾼다’ 등으로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진의가 잘 전달되지 못했다”며 “청와대가 말했듯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입양 전 약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부모 가정에 위탁보호해 그 기간 동안 꾸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입양아동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에서 양부모의 등의하에 관례적으로 확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 의무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입양 아동 학대사건 방지 대책에 관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입양 아동이 물건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선제적인 (아동학대) 감지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보호조치 확대 등을 강조하신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전문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대표가 제안하고 문 대통령도 언급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선 자발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발성에 방점을 둔 이익공유제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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