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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용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선고…집유·실형 갈림길

중앙일보

입력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록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어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다.

혐의에 관한 판단이 사실상 대법원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유죄 인정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 실형(징역 5년)과 2심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재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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