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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법부 최종 결론 났다…징역 20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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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 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헌재, 2017년 3·10 헌정 최초 탄핵·파면 정치적 심판 #가석방 없이 복역시 만 87세, 2039년에 형 집행 끝나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7년 4월 구속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및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 마무리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 당시. [연합뉴스]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 당시.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10월 JTBC가 최씨의 태블릿PC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알려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말 구속됐다. 주요 혐의는 대기업들에 K스포츠ㆍ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ㆍ강요미수 등이었다.

1심에서 징역 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등 잇따라 중형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대통령 재임 중 뇌물 범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정농단·특활비 20년+앞서 확정 공천개입 2년=총 22년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경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경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아왔다는 혐의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50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이 매달 1억원씩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19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고, 박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 등 손실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따로 건넨 특활비 2억원도 혐의에 포함됐다.

2018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2018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1심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점은 인정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인정했다. 2심은 남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돈은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2심을 파기하며 33억원을 모두 국고 손실죄로 인정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뇌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은 2019년 각각 대법원에서 파기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됐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그 외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는 두 사건을 따로 재판했을 때 받은 항소심 형량 합계(30년)보다 10년 적은 선고형이다. 당시 재판장은 형량 합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강요죄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됐고, 형 집행 종료 시점의 박 전 대통령 나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파기환송심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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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요건 갖춘 朴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총 22년 형이 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확정된 2년형을 더한 형량이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확정된 형을 마치려면 2039년이 되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해다.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나온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대상을 ‘형이 선고된 자’로 정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 요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최순실 18년형 확정, 이재용은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남은 관련 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 실무를 총괄한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은 특검, 검찰 수사와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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