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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최대 형량 징역 10년6월로…기업 부담 커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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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통과에 이은 조처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의 기본 형량 권고 범위를 ‘징역 6월~1년6월’에서 ‘징역 1년~2년6월’로 늘렸다.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중영역’에 속할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범죄를 2개 이상 저지른 다수범이거나 5년 이내 재범의 경우엔 형을 가중해 최대 징역 10년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 양형위, 형량 권고 대폭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기준 강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기준 강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양형 시 고려 요소(양형 인자)도 기업에 불리해졌다.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던 ‘상당 금액 공탁’은 감형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했고, ‘유사 사고 반복 발생’과 ‘다수 피해자 발생’의 경우에는 형을 특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에게만 적용했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 기준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범위도 확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새 산안법에서 최고 형량을 늘렸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요구도 있었던 만큼 양형위가 이를 검토해 이번에 의결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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