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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신청 첫날, 소상공인 101만명에 1조4317억 지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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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버팀목자금 집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버팀목자금 집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에 신청(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한 101만명에게 총 1조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버팀목자금은 지난해의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한 해 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ㆍ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한다.

12일에는 전날보다 두 시간 앞당긴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11일과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ㆍ짝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일 지급도 가능…지원 대상자는 3배로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는 88만명(신속지급 대상자의 32%)으로 지난해 지원한 새희망자금 당시(27만명)의 3배 수준이다. 소상공인들이 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첫 3일간은 당일에도 지급한다.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 당시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개업일 기준을 지난해 5월 31일에서 11월 30일까지로 확대하고, 매출액 산정 기준연도도 ‘2020년 상반기’에서 ‘2020년’으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1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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