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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징계 위한 '秋절차파괴'…법무부 류혁 감찰관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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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법무부 감찰관(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뉴스1]

류혁 법무부 감찰관(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류혁 감찰관이 8일 법무부가 지난해 감찰위 개최 의무 규정을 위원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절차파괴’ 논란이 일었던 감찰 규정 전반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성 논란'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휴가 내고 불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도로 이뤄진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가 법원에서 가로막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데 이어 아예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절차 개선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박범계 후보자도 감찰 절차 개선 필요성 동의”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정기 감찰위원회에서는 A 감찰위원이 “법무부 훈령 개정을 짚고 넘어가자”고 지적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하면서 감찰위를 ‘패싱’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한 것이다.

그러자 류 감찰관은 “혼란을 끼쳐드린 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박범계) 장관 후보자께서도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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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논란’은 지난해 10월 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개시한 뒤 규정을 기습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3일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의무 규정을 감찰위원 동의 없이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자 B 감찰위원 등은 “감찰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된 것이고, 추 장관도 취임 이후 감찰 강화를 언급하셨다”며 “법무부 훈령 개정은 이에 반하는 조치”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감찰위는 검사 1명과 교정직 등을 포함한 10여명에 대한 감찰이 안건이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징계도 감찰위가 먼저 열리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감찰위가 패싱된 채 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한다.

박은정 發 ‘패싱 논란’도 “의견 조율, 개선하겠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특히 ‘감찰담당관의 전결’로 감찰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류 감찰관은 “상하 간의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감찰 절차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개선안이 나오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감찰위에서 검찰총장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직속 상관인 류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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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감찰위에서는 윤 총장 감찰에 동의하지 않은 검사들이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고, 이견은 보고서에서 삭제되는 등 수상쩍은 감찰 과정에 대한 폭로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에 무리한 징계 청구의 ‘민낯’이 까발려진 현장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감찰위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논란의 장본인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이날 감찰위에는 건강 문제를 들어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감찰위원 8명과 류 감찰관, 장형수·박진성 검사만 회의에 참석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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