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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3억원 내놔라" 30대 여성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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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연합뉴스

배우 조재현. 연합뉴스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조씨 측은 같은해 말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연예인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은 모두 보도된 상황이라 조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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