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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모양 같아"…軍후임 '대리수능' 쳐 중앙대 간 20대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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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기자 aseokim@joongang.co.kr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보게 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대에 다니다 군에 입대한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접수한 수능 시험을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대신 치르게 했다.

당시 수능을 보러 간 B씨가 A씨의 신분증·수험표를 제시했지만, 감독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교육청 측은 "군인이라 머리 모양이 비슷해 다른 사람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해,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전역했지만,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자퇴서를 제출해 제적됐다.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능에서 대리 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후임에게 강압이나 협박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후임은 자대 배치를 받고 적응하던 신병으로 고참인 피고인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자수한 점, 부정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상당 기간 구속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이같이 정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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