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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내일 의사국시 볼 수 있다…자격정지 가처분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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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법원이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59·구속)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국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소청과 의사회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부는 최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소청과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돼야 하고, 이에 근거한 국시 응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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