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무죄 하루만에 "文 사과 안하면 1000만 3·1운동 재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31일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3·1절에 1919년 3·1 운동을 재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전날 풀려난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전 목사는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종교 탄압이자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0만명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국민대회를 준비한다”면서 “전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냐"면서 "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나라가 건국됐다고 볼 수 없다고 연설하는데도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생명을 던질 용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고 16일 만에 퇴원한 뒤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어제 제가 받은 (무죄) 판결문은 3·1 독립선언문 같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1948년 평화 선언이나 일부는 싫어하겠지만 5·16 군사혁명 공약처럼 들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듣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생각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검찰에 이어 재판부가 돌아왔고 이제 국민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비유와 과장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