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근로자 정년'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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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취업이나 퇴직시의 나이 제한 관행을 철폐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퇴직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패트리샤 휴이트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이 2일 발표했다.

AP통신은 법안 개정 조치는 유럽연합(EU)의 방침에 따른 것이며 2006년 10월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휴이트 장관은 이 법안이 강제적인 퇴직연령을 없애고 고용과 해고시 나이에 따른 차별조치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퇴직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나이 제한은 고용현장에 남아있는 합법적인 차별의 마지막 사례며 이는 불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이트 장관은 이어 "우리는 특히 젊은 사람이 최상의 근로자라는 나이 차별주의자들의 주장에 도전해야만 한다. 40대나 50대에 해고된 수천명의 사람이 나이 때문에 다시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통상산업부는 새 법안이 젊은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광고를 포함, 영국 내에서 퍼져 있는 나이 제한 관행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사용자 단체는 즉각 우려를 표명한 반면 노조 측은 환영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고용자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존 크리들랜드 사무차장은 "나이 제한은 규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며 고용주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를 둘러싼 소송이 쇄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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