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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통신료 인하 신호탄 될까

중앙일보

입력

SKT 모델이 SKT 콘텐트를 이용중인 모습. [사진 SK텔레콤]

SKT 모델이 SKT 콘텐트를 이용중인 모습. [사진 SK텔레콤]

이동통신사의 ‘온라인 요금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9일 “고객의 요금부담을 줄이고 요금제 선택권을 넓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해당 요금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신규 요금제가 ‘온라인 요금제’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을 통한 유통구조 개혁을 주문하자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출시 시기는)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한다”(유영상 MNO사업 대표)고 답변한 바 있다. 온라인 요금제란 이통사 대리점·판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점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SKT, 5G 요금제 2종·LTE 1종 신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신고한 온라인 요금제는 5G 요금제 2종, LTE(5G) 요금제 1종이다. 이 중 5G 요금제는 월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3만원대 요금제와 월 200GB를 주는 5만원대 요금제 2종인 것으로 보인다. 또 LTE의 경우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2GB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SK텔레콤의 5만원대(월 9GB)와 7만원대(월 200GB) 요금제를 각 30%씩 할인한 수치다.

이 요금제는 이달 10일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시행된 후 선보이는 첫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요금 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1위 사업자(SK텔레콤)는 새로운 요금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신규 요금제는 유보신고제 시행 후 첫 신고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자간 요금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저가 요금제 경쟁 신호탄 기대 

SK텔레콤이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하면 기존에 온라인 요금제를 운용해온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한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5G와 LTE에서 각각 1종의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5G 온라인 요금제의 경우, 약정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대신 이통사 선택약정할인(월 요금의 25% 할인)을 받는 것보다 요금이 되레 비싼 측면이 있다. 또 KT 온라인 요금제의 경우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은 가능하지만, 기기변경은 불가능한 제약 사항이 있다. SK텔레콤이 신규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경우, 다른 이통사도 온라인 요금제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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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그동안 ‘붕어빵’ 논란을 빚어온 요금제 구간도 이통사별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KT는 유보신고제 도입에 앞서 지난 10월 국내 이통 3사 중 처음으로 5G 중저가 요금제인 ‘5G 세이브(월 4만원대)’와 ‘5G 심플(월 6만원대)’을 출시한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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