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규제 풀린 SKT…‘붕어빵’ 통신비 사라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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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SK텔레콤이 온라인 전용 요금제나 6만원대 요금제 등을 출시하면서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었다.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이를 2ㆍ3위 사업자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이통사 별로 요금제가 대동소이해 ‘붕어빵 요금제’란 오명이나 ‘요금 담합’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로의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오종택 기자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로의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오종택 기자

 하지만 1위 사업자에 대한 이런 규제가 사라지면서 이통 3사가 동시다발적인 요금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0년 가까이 시행해 온 ‘요금인가제’가 10일부터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시행된다. 유보신고제란 통신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신고된 요금제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 등이 있는지를 따져본 뒤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르면 연내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을 통한 유통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출시 시기는)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요금제란 이통사 대리점ㆍ판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점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SKT 가세하면 온라인 요금제 경쟁 본격화  

SK텔레콤이 온라인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온라인 요금제를 도입했던 KT와 LG유플러스에 자극제 역할을 하면서 온라인 유통 구조 전체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가 추진 중인 온라인 요금제는 5GㆍLTE 각각 한 가지 요금제만 있다. 여기에 두 회사 모두 온라인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이통사의 선택약정할인(25%)을 받는 것보다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는 이통사의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보다 요금이 비싸다. 또 KT의 경우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가능하지만 기기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제약 사항이 있다. 이때문에 SK텔레콤이 이런 점들을 개선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이통사간 온라인 요금제 경쟁이 촉발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는 올해 5월 온라인에서만 가입 가능한 5G·LTE 요금제를 출시했다. [사진 KT]

KT는 올해 5월 온라인에서만 가입 가능한 5G·LTE 요금제를 출시했다. [사진 KT]

6만원대 요금제 등 5G 요금제 구간 촘촘해질 전망 

5G 요금제 구간도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5G 요금제 중 6만원대 구간이 없는 상태다. 앞서 KT는 지난 10월 5일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 중저가 요금제인 ‘5G 세이브(월 4만원대)’와 ‘5G 심플(6만원대)’등 신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이밖에 KT는 10월 1일부터 ‘5G 슬림(5만원대)’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8GB에서 10GB로 늘렸다. 중저가 5G 요금제 구간에서 선제 공격을 날린 셈이다. 이때문에 업계에선 SK텔레콤이 어떤 형태로든 6만원대 구간의 5G 요금제를 신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SK텔레콤이 그동안 인가제를 폐지하면 이통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과감히 적용해 차별화된 요금제 경쟁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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