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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 정부 책임자는 빠지고, 100인 미만 2년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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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농성중인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농성중인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 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늦추고, 손해배상액을 5년 이하로 낮춘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정부 안은 명칭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과 달라졌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명칭은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다. 정부가 제출한 안은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다.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했다. 법인 이사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 이사로 국한했다.

사망 사고 발생 때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안에서는 벌금에 상한선이 생긴 것이다.

손해 배상액도 5배 이하를 제시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5배 이상)의 안보다 줄어들었다.

법안 적용 유예 기간과 대상은 늘었다.

박주민 의원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 유예하자고 했는데, 정부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간 유예기간을 주자는 안을 냈다. 정의당은 법 적용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안이 단일안이 아니고, 이를 참고로 29일 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등 사회 원로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함 신부는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형제자매, 아들딸을 살리기 위한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시대의 명령"이라고 했다.

이해준·하준호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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