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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추미애 바꾼다…노영민·김상조도 교체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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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새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법무부외 1~2곳 교체” #노영민 조만간 사의 표명 가능성 #추, 마지막 임무 공수처장 추천 될 듯 #김상조 정책실장 교체 여부 주목 #야당 “윤석열 징계, 노태강과 비슷 #대통령·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고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추 장관의 사표 수리와 함께 후임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법무부 외에 한두 개 부처도 장관 교체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사표 수리 등의 조치는 윤 총장 건으로 코너에 몰린 문 대통령으로선 정국 수습책의 성격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인사권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청와대·여당은 이 발언을 사태 수습을 위한 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고 있다. 추 장관 거취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추 장관이 주도했던 일이 법원으로부터 부정당했는데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계속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곧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고, 시점이 문제일 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란 견해가 정설이었다.

추 장관 사표 수리 시기로 29일이 거론되는 건 전날(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코너 몰린 문 대통령, 개각 카드는 ‘윤석열 정국’ 수습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공수처 등을 언급하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 공수처장 후보 결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추 장관의 ‘마지막 소임’으로 삼기에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이번 교체 대상에는 추 장관 외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과 봉욱 전 대검 차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문체부 장관으로는 지난 23일 차관급 인사에서 물러난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개편은 2년 가까이 문 대통령을 보좌해 온 노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 수리를 발표할 때 노 비서실장의 퇴진을 함께 공식화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두고 다음 달 중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노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그동안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이 거론돼 왔다. 감사원 출신의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거론된다.

노 비서실장과 함께 부동산 문제나 백신 수급 등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노 실장과 김 실장은 각각 2년, 1년6개월째 비서실장·정책실장 직을 맡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각각 취임한 지 1년9개월, 1년6개월 만에 물러났다.

한편 야당은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박근혜 정부 때의 ‘노태강 사건’과 연결시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은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최순실씨 주장에 대해 감사한 뒤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리자 감찰을 받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그 사람이 아직도 (현직에) 있느냐”고 물었다. 결국 노 국장은 2016년 6월 사직했다. ① 본인 의사에 반하는 거취 압박 ② 이를 위한 표적 감찰 ③ 그 과정에서 동료·후배에 대한 불이익 등 불거진 논란 양태가 비슷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법원은 이 사건을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적인 인사 개입(직권남용)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당시 사직을 종용받은 노 국장이 사표를 내지 않을 경우 부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우려해 사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지위를 이용해 노 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해 노 국장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며 강요죄도 인정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강 사건보다 윤 총장 억지 징계 건이 훨씬 심각한 사건”이라며 “인사를 비트는 식으로 불법을 반복하다 문제제기가 있자 ‘그 입 다물라’며 재차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단순 재가만 한 게 아니다. 추 장관이 징계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계속 논의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강태화·현일훈·윤성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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