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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아파트 단지라 괜찮다더니···기록엔 '일반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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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24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 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 기록상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찰은 사건 장소를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지목하며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서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수사책임 관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차관 사건의 발생 장소는 ‘서울 서초구 소재 피혐의자(이 차관) 주거지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노상’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경찰은 언론에 “일반 도로라면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렇지 않다"며 “사건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만큼 폭행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경찰 기록상 사건 장소가 일반 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명의 설득력이 사라지게 됐다. 일반도로라면 폭행이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럴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내더라도 처벌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조수진 의원은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사건 접수 직후 어떻게 파악했고 보고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사를 종결했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사건 발생 장소가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은 폭행이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라면 특가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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