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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권언유착' 보도에 MBC "오보...정정 안하면 법적 대응"

중앙일보

입력

SBS가 16일 8시에 보도한 "사조직 두목·검찰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 방송. 사진 SBS 방송 캡처

SBS가 16일 8시에 보도한 "사조직 두목·검찰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 방송. 사진 SBS 방송 캡처

 MBC가 자사 보도와 관련된 SBS의 이른바 ‘권언유착’ 보도에 대해 "오보" 라며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SBS는 16일 8시 뉴스에서 ‘“사조직 두목·검찰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 보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정화 검사의 증언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지난 3월 MBC가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감찰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보니 협박이 있었다는 시점보다 앞선 2월에, MBC 기자와 제보자X가 제대로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제보자X가 채널A 기자와 연락하기 전 MBC 기자와 통화했다면 공모 가능성이 있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검언유착보다 권언유착에 가깝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이 검사가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MBC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2월에 제보자X와 통화한 MBC직원은 보도본부의 ‘기자’가 아니라, 당시 사모펀드 3부작 방송 준비를 하고 있던 PD수첩 팀의 PD였고, 통화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이 PD가 채널A의 ‘검언유착’ 관련 제보를 받은 시점은 2020년 3월 7일이다. 당시는 사모펀드 1부 방송(3월 3일)을 끝내고 2부와 3부를 준비하고 있던 바쁜 시기로 PD는 이 제보를 3월 9일에 보도본부 기자에게 전달했다. 이후 기자가 취재를 거쳐서 뉴스데스크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실체를 보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SBS는 2월에 MBC 기자가 제보자X와 통화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고, 만일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을 보도했다면 지금이라도 오보를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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