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별장 있는 거제 구조라리 특혜시비 후 건축허가 봇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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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가 1998년 별장 두 채에 대한 건축허가와 카페 한 곳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특혜 시비가 불거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에 97~2001년중 건축허가가 무더기로 났던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전재희(한나라당)의원은 9일 환경부 국감에서 "전국 국립공원지역 내에서 97년 당시에는 취락지구였다 2001년 자연환경지구로 규제가 강화된 지역을 서로 비교한 결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역에 속한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 일대에 건축허가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全의원은 특히 "구조라리 지역에서 노건평씨에 대한 건축허가가 최초로 나간 뒤 다른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남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全의원에 따르면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25개 관리지역 전체에서 나간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허가는 모두 3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구조라 지역이 12건으로 32%를 차지했다.

또 한려해상 동부지역 전체로는 16건으로 전체 국립공원의 43%에 달했다. 97년에는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25개 지역 가운데 19개 지역에서는 허가가 전혀 없었다.

취락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편입된 곳은 경관.생태계의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음을 의미한다. 全의원은 "특정 국립공원에서 건축허가를 남발함으로써 국립공원 보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盧씨의 별장 등에 대한 허가가 처음 나간 것과 건축허가가 자제돼야 할 시점에 허가가 나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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