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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소주 2잔' 논란..."7년뒤엔 마시나" "전면금지는 위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에게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명령을 인용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예 음주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조두순에게만 적용되는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법조게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지난 15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보호관찰 준수사항이 모든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면 특별준수사항은 개인별로 상황에 맞게 부과될 수 있는 제약을 말한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지위, 업무 환경, 생활 등을 종합할 때 특별준수사항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ㆍ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부과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앞으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7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성인 기준 소주 2잔) 음주할 수 없다. 또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ㆍ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도 적용된다.

“소주 2잔 확인 어려워” vs “전면 금지는 위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게 측정하기 모호한 수치”라며 “현실적으로 음주를 아예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법원에서도 이미 형기를 다 살고 나온 사람이기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거다. 하지만 술을 먹는 사람들은 한 잔 먹고 그만둘 수 있는 통제력이 별로 없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석잔이 되는 식”이라며 “보호관찰관이 소주 2잔만 마셨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음주를 못 하도록 사후 변경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주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위헌 여지가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음주 측정할 때 적용되는 가장 최저 단계다. 법원이 완전한 음주 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준수사항에 음주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경우다. 통상 음주와 범죄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왜 조두순에게만 이를 적용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서 주민들이 경찰이 유투버들에게 해산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뉴스1

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서 주민들이 경찰이 유투버들에게 해산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 찬 최대 8년간 유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소주 2잔을 허용하는 건 무슨 말이냐”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확인할 수는 있는 건지, 7년 뒤엔 마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올라왔다. 이에 조두순의 보호관찰 업무를 맡은 안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면담과 전화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조두순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현장 행동 관찰을 하며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이 있고 그 외에도 팀 전체가 함께 대응하면서 공백을 최소화했다. 기존에 2인 1개 조가 운영됐다면 지금은 4인 2개 조로 개편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결정한 특별준수사항 명령은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7년 동안 유효하다. 7년이 지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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