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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냐"…文 임대료 공정론에 임대인·임차인 다 뿔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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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료 공정·인하' 공론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14일)고 지적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15일)고 호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서울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인 명동 상가 건물 공실률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김상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서울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인 명동 상가 건물 공실률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김상선 기자

임대인 "공산국가냐"

여당이 최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지만, 임대인 입장인 건물주인이나 집주인들은 '임대로 공정론'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치환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인들은 여당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부동산관련 포털사이트 카페인 '부동산스터디'에는 최근 며칠 동안 임대료 공정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회원은 "자영업자와 임대인 갈라치기법"이라며 "무조건 임대인한테 월세 받지 말라는 법을 만든다는 건 공산국가"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건물 소유주라고 소개한 다른 네티즌은 "보증금을 올리고, 세금 낼 정도만 월세로 받아야겠다"고 했다. "(임대인이) 안 들어오면 비워두고, 어차피 월세도 못 받게 하는데 반전세로 돌릴 것"이라면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서울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인 명동 상가 건물 공실률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상가 중심 도로에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긴 채 텅 비어 있다. 김상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서울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인 명동 상가 건물 공실률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상가 중심 도로에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긴 채 텅 비어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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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더 벌면 더 내나"

건물을 가진 임대인들만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은 아니다. 임차인 처지인 자영업자들도 '악법'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임대인 못지않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폐해가 부머랭처럼국민에 확산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카페의 한 회원은 "임대인들의 대출이자, 생활비, 세금, 의료보험, 연금 등등은 국가에서 다 면제해주고 보상 해주는 건가"라고 되물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찬성하면 피해가 국민에 되돌아올 수도 있다. 이번 주택가격 급등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국가가 영업정지를 했으니, 국가가 직접 손실보전을 해야 한다"며 "국가가 임대인 뒤에 숨어버리는 꼴이다. 평소보다 더 벌면 임대료를 더 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임대료를 이용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임대료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검토 돌입할 듯

여당에선 임대료 '인하·멈춤' 주장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까지 가세하며 임대료와 관련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논의된 것이 없다"며 "착한 임대인 지원 방안 등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의무화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다"며 "내부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지 보고 있는데 아직 정리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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