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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정한가" 발언에 속도 붙는 '임대료 멈춤법'…"건물주 쥐어짜기" 우려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집합금지된 업장의 경우 임대료 전액을, 영업제한 업장은 최대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집합금지된 업장의 경우 임대료 전액을, 영업제한 업장은 최대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이른바 ‘공정 임대료’가 가속을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금지된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한 지 하루만이다. 15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업종 "임대로 전액 감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을 화두로 코로나19 사태 속 임대인의 임대료 부담을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은 법안 발의부터 법률 검토까지 이른바 '공정 임대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을 화두로 코로나19 사태 속 임대인의 임대료 부담을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은 법안 발의부터 법률 검토까지 이른바 '공정 임대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

여권의 ‘공정 임대료’ 구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건물주와 임차인이 나눠 갖자는 게 기본 발상이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건 소상공인단체 몫의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이다. 이 의원은 14일 ‘임대료 멈춤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임대료 전액을, 영업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감면된 임대료는 그대로 건물주가 부담하되 건물주에게는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이 의원의 구상이다. 법안 발의에는 진성준·박상혁·오영환·양이원영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하지만 법안에는 대출금 상환과 세액공제 등 임대료 인하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방법론은 빠져 있다. 당정간의 협의나 관련 금융 기관의 의견 청취 등의 과정 없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장사가 멈추면 당연히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를 계기로 세액공제 및 대출 상환 유예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제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에 대해 감면액의 50%를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뉴스1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제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에 대해 감면액의 50%를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뉴스1

이 의원은 기존 ‘착한 임대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50%를 각종 세액공제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이다. 현재 임대료 인하 대상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에 국한돼 있지만 이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자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장논리를 생략한 채 건물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의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공정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만드는 구조라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시장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만큼 어려운 생계형 건물주도 있는 만큼 감면폭과 적용 기간, 그리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당직자 역시 “건물주가 상대적 강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며 “건물주의 착취 속에 임차인이 고통받고 있다는 인식보다는 건물주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양보를 유도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숙성과 조정없이 던진 것이지만 문 대통령의 주문으로 이 의원의 법안은 당내 공정 임대료 논의의 출발점이 된 모양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빗발치는만큼 신속하게 입법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료를 감면해주기 위해선 그 감면액을 정부나 건물주 중 한 명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라곤 하지만 사적 계약을 법률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한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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