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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라"…與 '임대료 멈춤법' 발의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1월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김상선 기자

지난 11월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김상선 기자

여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건물 임대료도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법에서는 목적물을 사용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약정하는 것을 임대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임대차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용할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임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 한다"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이 의원은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14일 공동 발의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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