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문 대통령 ‘임대료 공정론’에 야당 “또 편가르기 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집행계획의 조속한 실행을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집행계획의 조속한 실행을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매출 줄어도 임대료 고스란히 내” #문 대통령, 코로나 고통 분담 언급 #여당선 ‘임대료 멈춤법’ 발의 예정 #전문가들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료 책정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하는 사적 영역이다. 코로나19 탓에 국가가 개입하기도 하는데, ‘착한’이라는 말에서 보여지듯 현 정부는 임대료 인하는 ‘선(善)’, 임대료 인상은 ‘악(惡)’으로 규정하는 특유의 2분법을 활용했다. 그러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만큼 세제 혜택을 줬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한발 더 나아가 ‘임차인=약자’라며 ‘공정’까지 거론했다

이에 맞춘 듯, 여권에선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기존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15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엔 공실도 늘고, 대출이자 때문에 적자를 보는 임대인도 적지 않다. 임대인을 무작정 강자로 규정해선 일이 더 꼬일 수 있다”며 “오히려 실제 임대료를 내기 힘든 자영업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특히 성 교수는 문 대통령의 ‘공정’ 발언에 대해 “기부를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공정한 일’이라고 하는 건 강요 아닌가”라고 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력이 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아예 못 받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이 의원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권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 가르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상황이니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윤정민·하준호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