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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비율형 샐러리캡 도입

중앙일보

입력

1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8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프로축구연맹]

1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8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프로축구연맹]

국내프로축구 K리그가 2023년부터 ‘비율형 샐러리캡’을 도입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구단 경영수비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K리그 경영 효율안 방안 등을 의결했다.

비율형 샐러리캡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구단 총수입 중 선수단 인건비 지출액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하는 정책이다.

국내 프로농구는 모든 구단이 선수 연봉 총액 상한선을 적용하는 ‘금액형 샐러리캡’이다. 반면 프로축구는 연봉총액의 상한선이 구단 총수입 규모에 따라 연동되는 ‘비율형 샐러리캡’이다. ‘부자 구단’이 적극적으로 선수 영입에 투자할 길을 열어뒀다. 다만 선수단 인건비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구단에 대해서는 초과 비율에 따라 ‘사치세’가 부담된다. 징수된 사치세는 각 구단에 배부한다.

프로연맹은 앞으로 2년간 프리메라리가의 ‘비율형 샐러리캡’을 연구하고, 각 구단과 논의를 통해 적정 인건비 비율을 도출해, 202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프로연맹은 “선수단 인건비의 과도한 지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성과, 구단간 예산격차 및 투자 의지가 있는 구단의 의사존중을 고려한 방안이다. 선수단에 투입되는 비용과 구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프라, 사무국, 유소년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정한 균형을 이뤄야 리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프로연맹은 구단 등록선수를 일정수 이하로 제한하는 ‘로스터 제도’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32명, 2024년에는 30명, 2025년에는 28명 등으로 등록 인원을 줄여간다. 로스터 안에는 22세 이하(U-22) 선수 및 각 구단 산하 유스팀 출신 선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는 25명 로스터를 운영한다. K리그 구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시즌에 평균 41.7명을 등록했는데, 6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는 약 26명에 불과했다.

또한 프로연맹은 2021년부터 2022년가지 선수에게 지급하는 승리수당에 상한선을 K리그1은 경기당 100만원, K리그2(2부)는 경기당 5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로연맹은 2023년부터 22세 초과 국내선수에 대해 구단별 5명 이하 선수만 K리그 내 타팀에 임대할 수 있고, 임대 받을 수 있는 선수도 5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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