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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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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가정보원은 13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법 개정안 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정보활동 기본 지침, 내부의 각종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완성됐지만, 국정원은 중단없이 개혁을 실천하고 더 큰 성과를 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과학 정보역량도 강화해서 세계 제1의 최고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겠다”며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관련 조직을 재편하고, 사이버안보·우주정보 등을 강화하여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국정원 전 직원은 업무 전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오직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재적 의원 187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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