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한정한다.
또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