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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필리버스터 종료···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찬성 187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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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 여부에 대한 표결 선언에 모두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 여부에 대한 표결 선언에 모두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한정한다.

또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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