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딸 증여세 탈루 의혹에 "이자율 바꾸려 차용증 다시 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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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6/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6/뉴스1

국민의힘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딸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2년 뒤에야 차용증을 썼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전 후보자 측은 “딸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에 이미 차용증을 작성했고, 2년 뒤 이자율을 달리해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과 국회 관보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7년 장녀(29)에게 서울 용산구의 A오피스텔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줬다. 전 후보자의 장녀는 이 7000만원과 은행대출 9400만원 등을 합쳐 2억8000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게 돼 있다. 7000만원을 증여하면 세율 10%(1억원 이하)가 적용돼 약 7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면 자녀가 이자를 내면서 갚으면 된다.

김 의원실은 전 후보자와 장녀 간의 차용증이 돈을 준 지 2년이 지난 2019년 9월 22일에야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용증에는 “이자는 2%로 정하고, 지급 시기는 매월, 또는 매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확한 변제 시점이 없이 ‘매월 또는 매년’이라고 애매하게 적혀 있고, 계좌 입금 등 변제 방식도 적혀 있지 않은 허술한 차용증”이라며 “당시 조국 사태가 번지면서 전 후보자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될 때다. 이를 대비해 차용증을 급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약 3년간 은행에 근무했던 전 후보자 장녀의 재산이 5000만원(2017년)에서 1년 만에 1억4000만원(2018년)으로 늘어난 것도 출처를 의심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올해 낸 청문회 자료에서 장녀 재산을 2억원으로 신고했다.

전해철 측 “2017년도 차용증 작성…이자 지급 내역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3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2017년 차용증을 작성하고, 장녀에게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도 보관하고 있다”며 “차용증 작성 뒤 후보자는 장녀에게 계좌 이체로 매월 3% 이자를 변제받았고, (장녀가) 대학원에 진학한 2019년부터는 연 단위로 2%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녀에게 돈을 빌려준 직후인 2017년은 물론, 2019년에도 이자율을 낮춰 차용증을 두 번 작성했다는 것이다. 준비단 측은 “청문회에는 최신 차용증만 내게 돼 있어 2019년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이자 변제 내역과 2017년 차용증 등) 증빙 자료를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녀가 낸 2억 8000만원의 전세자금에 대해선 “본인의 급여와 전세대출, 후보자에게 빌린 7000만원, 외조모의 증여, 기존 전세보증금, 적금 해지 등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장녀의 재산 증가에 대해선 전 후보자 측 관계자는 “직장생활 등을 하며 모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준비단은 전 후보자가 지난 8월 장남(26)에게 9000만원을 빌려준 데 대해서는 “장남이 1억6000만원 전셋집을 구할 때 후보자가 빌려준 것이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시점에 작성됐다”고 밝혔다.

손국희ㆍ김홍범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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