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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망' 백남기 딸 조롱…김세의·윤서인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오른쪽)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오른쪽)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을 비방하는 글·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인은 2015년 11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쏜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발리로 놀러 갔다",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 시킨 셈" 등의 주장을 했다.

윤씨도 백씨의 딸이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내용의 만화를 한 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다.

당시 고인의 딸은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김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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