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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에 변비약 성분 사용 금지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변비약 성분 '카스카라 사그라다'를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말도록 식품공전을 개정, 오는 11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함유돼있는 건강식품 등의 오.남용 문제가 제기돼 식품원료로서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개정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자진회수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국내에서 지난 98년 10월 식품 부원료로 허용됐으나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이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 10종 가운데 9종에서 함량이 의약품보다도 높게 나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되면 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국내 제조뿐 아니라 수입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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