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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與, '우병우법'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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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고 적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이로써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 전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라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 전 의원은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할 당시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결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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