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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어려운 집회 등서 마스크 의무로 써야

중앙일보

입력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오르면서 마스크 착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실외서 착용 의무화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2단계에처럼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빌딩 사무실에서도 써야 한다. 다만 집안이나 개인 사무실 등 사람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는 안 써도 무방하다.

이외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착용이 의무화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는 가령 집회나 모임, 스포츠 경기장 등”이라며 “2.5단계에서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할 경우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가능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안 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나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또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서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 안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 안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과태료 부과 예외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호흡기 질환자는 예외를 인정한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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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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