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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운송 낙찰률 98%의 비밀…“CJ대한통운·롯데택배 등 짬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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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농산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4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등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2006년부터 12년간 담합” #과징금 54억, 9개사는 검찰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0건의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을 했다. aT가 수입한 쌀을 비롯해 참깨·양파·감자·생강·마늘 등을 부산항에서 도로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실어나르는 일이었다.

운송업체들이 담합을 하기 전인 2006년 1월 입찰에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당시 낙찰률(예정가 대비 실제 낙찰금액)은 71.39%로 떨어졌다. 이런 낙찰률로는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업체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운송업체들은 낙찰 예정자의 순번과 투찰 가격을 미리 짰다. 한 업체가 일감을 따내면 다른 업체들과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다. 담합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06년 3월 입찰에선 낙찰률이 98.43%에 달했다. 12개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12년 동안 담합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한 공공입찰을 위한 경쟁 절차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이 적발된 운송업체 중 국보·동방·동원로엑스·디티씨·세방·인터지스·케이씨티시 등도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국내 물류기업 대부분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 대상이 됐다”며 “담합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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