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지적장애 남성이 모텔 폐쇄회로(CC)TV와 아침 식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은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모텔에서 술에 취재 잠들어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B씨는 2년가량 알고 지낸 사이였다. 두 사람은 새벽 5차까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B씨는 이후 A씨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연락하다가 사흘 후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에서 B씨가 자연스럽게 A씨를따라 들어가는 장면, 아침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점, 헤어진 이후에도 친근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B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만난 이후 태도가 바뀌고, 고소장도 지인이 작성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