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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아침식사 덕분에 성폭행 혐의 벗은 지적장애인

중앙일보

입력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돼 한 지적장애 남성이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났다. 김성룡 기자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돼 한 지적장애 남성이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났다. 김성룡 기자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지적장애 남성이 모텔 폐쇄회로(CC)TV와 아침 식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은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모텔에서 술에 취재 잠들어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B씨는 2년가량 알고 지낸 사이였다. 두 사람은 새벽 5차까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B씨는 이후 A씨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연락하다가 사흘 후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에서 B씨가 자연스럽게 A씨를따라 들어가는 장면, 아침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점, 헤어진 이후에도 친근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B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만난 이후 태도가 바뀌고, 고소장도 지인이 작성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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