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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남한 신정현 경기도의원…男 의원 중 처음으로 출산휴가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의회 전경. 중앙포토

경기도의회 전경. 중앙포토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고양 3)이 남성의원 중에는 처음으로 출산 휴가를 간다. 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제348회 정례회 기간에 10일간의 출산휴가를 가겠다'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날 오전 득남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장 의장이 즉각 신청서를 승인해 신 의원은 이날부터 출산 휴가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서 남·여 의원을 통틀어 출산 휴가를 간 사람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도의원도 출산 휴가 가능  

신 의원의 출산 휴가는 지난 5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포·시행하면서 가능해졌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 9)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규칙안에는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의장이 10일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신 중인 여성의원은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했다.
제8대 의회 20명, 제9대 의회 25명, 제10대 의회 31명 등 여성의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의원들 평균 연령도 낮아지면서 의회에도 출산휴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광역 지자체 의회도 광역의원에 대한 출산 휴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휴가 규정만 있다. 부산은 남·여 의원 모두 출산 휴가를 갈 수 있지만 아직 신청한 남성 의원은 없다. 국회에서도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신보라 전 의원이 출산 휴가를 간 사례만 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신정현의원. 경기도의회

신 의원, "육아에 남성도 적극 참여" 

이로써 신 의원은 최초로 출산 휴가를 간 남성의원이 됐다. 그는 현재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신 의원은 "남성의 출산휴가가 한국사회에서는 낯설고 신청하는 남성도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남성도 당당히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라는 상징성을 생각해 경기도의원 최초로 출산휴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자리를 비우게 돼 동료의원과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출산 휴가 중에도 의정 활동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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