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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尹징계 부적절' 결론에 반발…징계 강행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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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무부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이라면서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징계위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감찰위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 또한 주지 않은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중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전원은 만장일치로 법무부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이며,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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