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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법원도 5·18 헬기사격 인정…소모적 논쟁 이제 끝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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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헬기 사격 여부를 법원에서 처음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자명예훼손 유죄, 집행유예 2년 선고 #전 전 대통령, 국민과 피해 유족에 사과해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어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1980년 5월 21일 무장한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고, 5월 27일엔 헬기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전일빌 딩을 향해 사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생전 진술과 헬기 조종사 한 명이 검찰에 사격 명령을 받았다고 밝힌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탄흔 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번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헬기 사격 여부는 김 부장판사가 판결문에서 지적한 대로 “자위권 발동을 무색하게 하고 국민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구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서 150여 개의 탄흔이 발견됐을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헬기 사격의 흔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회고록을 통해 이를 부인한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더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전일빌딩 주변엔 고층 빌딩이 없다. 이 때문에 10층 바닥에 하향으로 난 탄흔은 헬기에서 발포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도 회고록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헬기 사격 논란은 이쯤에서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미 1980년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자위권 발동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급 차를 타고 골프와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면서도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이런 행동이 “1980년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내려왔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의 유통을 촉발하는 진원지가 된 측면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및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해 5·18을 폄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지적대로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와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과 피해자, 그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가짜뉴스 제작과 유통도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