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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혜택 적용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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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모습. 뉴스1

국회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모습. 뉴스1

내년부터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라도 추가 공제 혜택 없이 세금을 내야 했다.

다만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1명당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독으로 소유할 때 받는 공제 금액(9억원)보다 범위가 넓다.

이번 여야가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따르면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처럼 과세표준 세액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낮춰야 한다. 만약 기존처럼 12억원을 공제받으면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지 못한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실제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유리한 방안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혼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공제금액은 현행 9억원으로 유지한다.

개정법안 대로 된다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50%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공제를 합한 합산 공제율 한도도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늘어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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