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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융위에 작심발언…“중앙은행에 과도한 관여”

중앙일보

입력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관리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다툼이 커지고 있다. 이번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급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직접 나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양 기관 간 갈등으로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결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총재는 “금융위의 개정안에 포함된 지급결제청산업 관련 조항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촉발했다. 최근 금융위가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은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법 28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 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새 관리체계 필요” VS 한은 “중앙은행 고유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빅테크 플랫폼에서의 결제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청산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금융위원회는 빅테크 플랫폼에서의 결제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청산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지난해 말 기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에 충전된 선불충전금 규모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종합결제사업에 빅테크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디지털 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빅테크 기업의 자체 플랫폼에서 결제가 이뤄졌더라도 이를 금융결제원 등 외부기관에서 청산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충전금을 등을 내부에서 청산할 경우 고객 돈을 유용하거나 업체 도산 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외부청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구상대로면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은 금융결제원이 된다. 그런데 현재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한은이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986년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들었다. 지금도 한국은행이 회비의 20%를 부담하며, 사원총회 의장기관 역할을 한다. 한은 측은 금융결제원 출범 이래 한은법 등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는데 갑자기 금융위가 개입하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를 정산하는 기관인데 청산업무가 필요하지 않은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데다 이를 이유로 금융결제원에 대한 포괄적 업무감독권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들었다. 이 총재는 “핀테크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도 이런 제도는 없고, 중국만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꼭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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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고, 불이행이 생겼을 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핵심적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고유 기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가진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반영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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