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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尹 승인도 없이 어떻게 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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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뉴시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뉴시스·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오후6시5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발표되고 그 자리에서 처음 '재판부 사찰' 의혹이 제기됐는데, 시기상 감찰본부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감찰본부는 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장관은 현행법상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감찰본부가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을 패싱하고 감찰을 수사로 전환한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애초에 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감찰본부가 윤 총장 관련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감찰본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동수, 윤석열 직무정지 사전에 알았나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감찰본부는 25일 오전부터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색했다. 최소한 24일 오전에는 영장을 청구해 24일 오후에는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24일 오후 6시 5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하는 것을 듣고 기록을 만들어 영장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전국의 수사정보가 모이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게 검사들의 분석이다. 영장을 청구하기 한참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색한 전례도 찾기 힘들다. 압색 영장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감찰본부가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사전에 남겨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압색 당일 연가 중이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도 압색 소식을 뒤늦게 듣고 급하게 사무실로 복귀해 포렌식을 참관했다고 한다.

조남관 대행 승인없이 수사 전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검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감찰이 수사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 시 직무정지된 윤 총장을 배제해야 한다면 조 차장에게라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 차장은 25일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결재한 사실일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압색 영장 집행 사실을 조 차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형사부장이 등 대검 간부들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감찰본부 내부 이견

압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감찰본부 내 이견도 발생했다고 한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3과에서 맡고 있다. 허정수 감찰3과장이 휘하의 정태원 팀장에게 압색 영장 집행을 명령했으나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허 과장이 직접에 25일 늦은 시간까지 압색을 집행했다.

정 팀장은 이날 검찰내부망에 "직무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 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썼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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