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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정정순, 첫 공판서 회계부정 “사실 아니다” 부인

중앙일보

입력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의원 측은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선거활동비를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및 증인 채택 절차를 마친데 이어 다음 달 4일 오후 4시에는 2차 공판을 열어 정 의원 관련 다른 사건과 병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오후엔 지난 3일 수감된 뒤 보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의원 측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정 의원 측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K7 승용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 상당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지난 5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박진호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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