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의원 측은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선거활동비를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및 증인 채택 절차를 마친데 이어 다음 달 4일 오후 4시에는 2차 공판을 열어 정 의원 관련 다른 사건과 병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오후엔 지난 3일 수감된 뒤 보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의원 측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정 의원 측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K7 승용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 상당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지난 5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박진호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