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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알고리즘 공개, 기업 분할" 최강 플랫폼법 예고한 유럽

중앙일보

입력

마가렛 베스타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 지난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경쟁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로이터.

마가렛 베스타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 지난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경쟁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로이터.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새로운 규제 법안에 전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달 2일 공개될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이다. 이들 법안은 20년 전 제정된 유럽연합(EU) 전자상거래 지침을 대체할 예정.

무슨 일이야?

플랫폼 기업 규제에 앞장선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질서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미 경제매체 CNBC는 "빅 테크의 비지니스 관행과 비지니스 모델의 극적 변화를 요구할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티에리 브레튼 유럽산업총괄 담당은 15일 독일 벨트암 존탁과 인터뷰에서 "엄격한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벌금 부과,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 (과도한 독점력 보유시) 기업 분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 미 브루킹스 연구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우버, 아마존, 페이스북과 앱스토어까지 다양한 서비스의 책임·경쟁·고용·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며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처럼 사람들이 웹을 사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왜 중요해?

유럽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EU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빠르고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된다.

· 구체적으로 EU가 30여 개의 불공정 거래 금지목록(Blacklist)을 만들어 규제 당국의 '사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사 서비스 강요나, 앱 마켓 선탑재 금지 등이 이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 사전 규제 방식이 포함될 경우 현재 EU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규제(반독점 소송)를 넘어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이 구글을 상대로 낸 검색 반독점 소송은 승소까지 7년(2010년~2017년)이 걸렸다.
·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는 "EU가 구글·페이스북 등에 경쟁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며 "유럽이 사전규제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며 플랫폼 규제 체제가 완성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

법안의 내용 중엔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 경쟁사에 공유하고, 알고리즘을 규제 당국 등에 공개하는 내용도 있다. 플랫폼 기업이 기업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정보들이다.

· 마거릿 베스타거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대형 플랫폼은 규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알고리즘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구글 페이스북 등도 광고를 비롯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당국의) 접근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베스타거 집행위원에 따르면 추진 중인 법안엔 ▶추천 알고리즘 공개 ▶소비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보장 ▶광고 지급 주체 공개 ▶소비자에게 광고집행 이유 고지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 삭제 시 내역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구글·페이스북은?

구글·페이스북 등은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 내용에 따라 사업모델 전반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타격을 줄이기 위해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총력을 기울이는 중.

· 로이터는 지난달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내부문서를 인용해 "구글이 EU의 법안을 막기 위해 60일 로비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와 대사관을 통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압박하고,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EU 내 기업들이 최대 850억 유로의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미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EU가 개인정보보호나 데이터 관련 규제 수위를 높일 경우 페이스북도 자사의 비지니스 모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 EU는 지난 10일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독일·영국 등 개별 국가도 경쟁법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며 EC에 강력한 법안 제정을 요구한다.
· 새로 제안될 법안들은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법률로 제정되려면 1년 정도 소요될 전망.
·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ICR)센터 이상윤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와 경쟁법 강화 흐름은 유럽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은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에서도 플랫폼 관련법이 추진되는 중이라 EU의 정책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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