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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차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폴리스 라인. 중앙포토

폴리스 라인. 중앙포토

이혼 소송 기간 중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등 소송의 조정 절차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께 택시를 타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씨(47)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날 9시 40분께 진행된 판결선고 전 조정절차에서 판사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의 불륜 때문임에도 재산분할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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