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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소송' 배우 김현중, 승소 확정할까…오늘 대법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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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현중. 중앙포토

배우 김현중. 중앙포토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을 상대로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오늘 나올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김현중은 2012년 4월 지인 소개로 A씨를 알게 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가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해 7월에는 김현중이 A씨를 고소했다. 김현중은 A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똑같이 16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과 2심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날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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