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올해 공정위 과징금 수납률 34% 불과…"담당 인원 3명뿐"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8월 부과한 과징금 3060억원 가운데 34%인 1050억원만 국고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34.3%였다.

공정위는 상반기 3058억9500만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실제 수납된 돈은 34.3%인 1049억3300만원이었다.

과징금 수납률은 2016년 60.0%, 2017년 89.1%였으나 2018년 45.2%, 지난해에는 25.0%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징금 미수납 사유는 임의체납, 소송으로 인한 징수유예, 납부기한 미도래, 납부기한 연장 등이다. 이중 임의체납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예정처에 따르면 임의체납액은 2018년 386억1700만원에서 지난해 402억66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383억7200만원이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거나 임의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과징금 징수업무를 하는 공정위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예정처는 "임의체납은 체납 과징금 징수를 통해 줄이는 게 가능함에도 그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과거 1명에서 올해 3명으로 증원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징금을 통해 박탈하고,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자는 게 제도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수납률 제고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경쟁정책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